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 내용 정리 (대상, 조건, 금리, 신청 방법)

Intro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견문러, 투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의 대상 범위, 조건, 금리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 본인이 대상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 마지막에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과 전세자금 대출의 기준이 각각 다르니 필요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일정

  1. 대출 신청 : 2024년 1월 29일(월)
  2. 대출 시행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 정도로 예상. (신청 인원, 예산 소진 여부 등에 의해 유동적)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상세

대출 대상 및 조건

  1.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1주택자(대환대출) ①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순자산 4.69억원 이하 (소득 4분위 가구 기준)
  3.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의 경우 100m2)
  4.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5. 대출 만기 :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특례 금리

  1. 1자녀 기준으로 소득 및 만기에 따라 5년 간 아래와 같은 특례 금리가 고정으로 적용됩니다.
    1.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2.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3.3%
  2. 특례 금리 기간 종료 후 (5년 이후)
    1.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0.55% 가산 → 2.15%~3.25%
    2.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특례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신규 주담대를 받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대 금리

아래 모든 항목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며 특례 금리 종료 이후 (5년 이후) 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됩니다.

  1. 기존 자녀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자녀) : 1명당 0.1%
  2. 추가 출산 : 1명당 0.2%
  3. 청약통장 가입 : 0.3~0.5%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4. 신규분양 : 0.1% (신규 분양 주택 매매 대출 시)
  5. 전자계약매매 : **0.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시)

추가 출산 혜택 상세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까지이며, 특례 기간 상한은 총 1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시) 1자녀 : 1.6~3.3% (5년), 2자녀(쌍둥이 포함) : 1.4~3.1%(10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 1.2~2.9%(15년)

대환 조건

1주택자에 한하여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상세

대출 대상 및 조건

  1.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1주택자(대환대출) ①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순자산 3.45억원 이하 (소득 3분위 가구 기준)
  3. 대상 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 4억원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의 경우 100m2)
  4.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5. 대출 만기 : 전세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시)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특례 금리

  1. 1자녀 기준으로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4년 간 아래와 같은 특례 금리가 고정으로 적용됩니다.
    1.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2.3%
    2.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3.0%
  2. 특례 금리 기간 종료 후 (5년 이후)
    1.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0.4% 가산 → 1.5%~2.7%
    2.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특례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대 금리

아래 모든 항목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며 특례 금리 종료 이후 (4년 이후) 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됩니다.

  1. 기존 자녀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자녀) : 1명당 0.1%
  2. 추가 출산 : 1명당 0.2%
  3. 전자계약매매 : **0.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시)

추가 출산 혜택 상세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 기간 4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0%까지, 특례 기간 상한은 총 12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시) 1자녀 : 1.6~3.3% (5년), 2자녀(쌍둥이 포함) : 1.4~3.1%(10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 1.2~2.9%(15년)

대환 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요약 및 기존 제도 비교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에 대한 요약 및 신혼부부에 해당되는 기존 대출 지원 제도(신혼, 생초)와의 비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제도 대비 대상 범위 및 혜택을 크게 확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해야 할까?

지난 해, 특례 보금자리론의 시행은 급락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주요 지역부터 시작된 반등세에 영향을 주었으며, 반등의 열기가 지속되기 이전에 일반형 상품의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23년 말 겨울 비수기와 맞물려 시장에도 추위가 찾아온 상황 속에서 정부는 대출 규제를 과도하게 풀어주지는 않으면서도 바닥까지 떨어진 거래량의 숨통은 어느 정도 틀어 주기 위해 출산 장려책과 연계한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 조건은 파격적일 정도로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24년부터 기준금리가 인하되리라는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시작 시점도 불분명할 뿐더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코로나 시절의 저금리 수준까지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예상컨대 당분간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의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라면, 레버리지를 통한 내집마련과 자산증식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이용해야 할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Outro

지금까지 2024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제도는 상반기의 시장 분위기, 특히 9억원 이하 주택 거래량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9억원 이상 주택의 거래량으로도 확산될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정부의 신규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면 생활 안정과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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