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청약 : 무주택자/유주택자, 해당지역/전국 조건 기준은?

Intro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견문러, 투견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및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고 전매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청약홈에는 여전히 무주택자만 지원 가능하거나 해당 지역 거주자만 지원 가능한 무순위 청약 건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구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 내용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청약 모집에 지원하여 당첨된 수분양자의 계약 취소 혹은 당첨 포기 등의 사유로 잔여 물량이 발생하였을 때, 예비당첨자가 없을 경우 모집공고를 통하여 새로운 분양자를 모집하는 분양 방식입니다.

무순위 청약 관련 규칙 개정 사항

정부는 2023년 2월 28일, 아래 인용문과 같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 5항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개정했습니다. 2021년 5월, 집값 급등기 로또 청약의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설정한 ‘해당 주택건설지역’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없앤 것이며, 주택 보유 수에 관계 없이 전국 어디든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규칙의 내용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거나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해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0., 2018. 5. 4., 2018. 12. 11., 2021. 5. 28., 2023. 2. 2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 5항>

무주택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조건이 붙는 경우

공공분양주택

위에서 인용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 5항 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추첨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의 무순위 청약의 경우 유주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무주택자라면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지역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 산성역자이푸르지오 공공분양주택분 무순위>

계약취소주택

당첨 포기, 계약 미체결 등으로 인한 무순위 청약의 경우는 위에서 인용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5항이 적용되지만, 불법전매,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인한 강제 계약 취소가 이뤄진 주택의 무순위 청약은 제47조3항이 적용됩니다. 제47조3항의 경우는 2023년 2월 28일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의 경우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취소 물량의 경우는 청약홈에 아래 그림 내 빨간색 마크된 부분과 같이 구분이 되어 등록되기 때문에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도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자료 링크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월 28일 일부 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228&lsiSeq=248399#0000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2월 28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8399&viewCls=lsRvsDocInfoR#

Outro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자, 유주택자 및 해당 지역, 전국 거주자 신청 조건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꼭 모집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여 자신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치가 높은 청약 건들에 대해 해당 조건 및 상세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리하여 지속 포스팅할 예정으로,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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