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일반분양이나 무순위 줍줍 청약 신청을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재당첨 제한 조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 조건들에 대해 CASE별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게 될 지 모르니 끝까지 읽어봐 두시면 좋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청약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다음 당첨까지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어 청약에 대한 기회를 국민들에게 균등히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이 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당첨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분양 당첨 시 재당첨 제한 기간 (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 당첨 시 : 10년
-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 시 : 10년
- 청약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 당첨 시 : 7년
- 토지임대주택 당첨 시 : 5년
- 청약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 당첨 시 : 7년
- 이전기관종사자(공무원, 군인 등 해당) 특별공급 주택 당첨 시
- 과밀억제권역 : 5년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3년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당첨 시
- 과밀억제권역 : 5년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3년
- 기타 특수 분양주택 당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8호 참고)
- 과밀억제권역 : 5년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3년
특별공급 당첨 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은 평생 단 1번만 당첨될 수 있으며, 과거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세대는 다시는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제한은 세대의 구성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세대 구성원에게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 분리를 해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청약에 당첨이 되었으나, 서류가 부적격하거나 기재 사항을 허위 또는 실수로 작성했을 경우 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어 당첨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이렇게 무효가 될 경우 아래와 같이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수도권 : 1년
- 그 외 지역 : 6개월
- 위축 지역 : 3개월
부적격 당첨에 의한 재당첨 제한도 세대의 구성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세대 구성원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당첨 무효를 당했을 경우, 해당 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원에게 위와 같은 재당첨 제한 기간이 부여되니 해당 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재당첨 금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물건을 보유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당첨 금지 5년’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만 적용
최초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분양 및 일반 분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조정대상지역, 비규제 지역 등) 내 물건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당첨 금지 조항은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분양 신청 시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시행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도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보유중인 재건축 및 재개발 물건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최초 관리처분인가일이 지날 경우,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및 재개발 물건에 대한 조합원 분양 신청이 5년간 금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 시에만 적용)
청약 당첨과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약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조건과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재당첨 금지 조건은 별개인 사항으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재건축, 재개발 재당첨 금지 5년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의한 분양이 아닌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택지지구의 분양 신청은 가능합니다.
Outro
지금까지 청약 재당첨 제한과 재건축, 재개발 재당첨 금지 조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니 해당 내용 숙지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